> 안녕하세요 보보레지던스 원장입니다
>
> 원룸형주택(1~6층)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
> 예전에 회장님께서 원룸형이란 다세대 주택을 말 하는거고
> 3층이하 100평미만이라고 하셨던것 같은데 중개인은 아니라고 하고
> 사업자등록도 나온다 합니다 맡는 말 인가요?
> 또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?
>
안녕하세요 보보레지던스 원장님
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이해 쉽게 말씀드리자면
1)단독주택~생략
2)다중주택~3층이하 100평미만(요즘 고시원은 다중주택으로 표기 함)
3)다가구주택~200평미만/3층미만/19세대미만 취사가능 함
4)공동주택~주택법시행령에 따른 원룸형 주택포함(1세대1.5평미만/취사못함)
5)아파트
6)연립주택
7)다세대
8)기숙사~원룸과 비슷한 조건 (단:50%이상 학생 이상/법령에 의한)
*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12년쯤 한시적으로 완화된 공공주택(원룸형)을
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
주택법시행령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?
3층이상 가능~~지하에는 세대 NO~~세대욕실+주방 OK~~
욕실+보일러실 제외하고 전부 원룸형 일 것~~세대별50㎡미만~~ 등이 있구요
주택법시행령에 따른 원룸형 주택~~세금문제는?
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받을 수 있구요~~
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?
미가공 곡물(쌀 등) 연탄~~생산자 버스운송~~병의원~~학원~~주택공급자~~등이 있음
하여 세무신고 시 사업장현황만 신고함 됩니다.
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길 바랍니다.